2019 달라지는 손해보험제도… 소비자 보호 강화

대전 동구·유성구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대상, 자동차 과실비율 분쟁 심의 대상 확대

2019-01-02     이정화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자동차 사고 과실 분쟁 심의와 풍수해보험 사업 대상 확대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달라지는 보험제도의 골자는 '소비자 보호 강화'다.

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협회가 마련한 심의위원회는 전문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과실비율을 결정해 소송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월부터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와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에도 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22개 시군구에서 시범으로 벌이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 대상은 이달부터 37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태풍·홍수·대설·지진 등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으로, 대전에서는 동구와 유성구가 해당한다.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6월부터는 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7월부터는 설계사의 신뢰도 정보(불완전판매비율)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장애인 전용보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환 제도도 마련했다.

실손의료보험 보장도 확대된다.

비기질성 수면장애와 여성형 유방증 치료를 위한 지방흡입술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장기기증자 의료비 보상범위도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이 기증자 장기 적출과 이식에 드는 비용을 보장하도록 명확화했다.

보험대리점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하반기부터는 법인보험대리점이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공시하지 않으면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물게 된다.

더불어 4월부터 소속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대리점은 신계약을 일정 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