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년농수산인 지원 사업 강화
양금봉 의원, 육성·지원 근거 담은 조례안 대표발의
2019-01-12 장진웅 기자
조례안은 청년 농수산인의 정착 실태를 파악, 창업과 경영 지원, 농수산물 판로 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을 평가해 우수한 청년 농수산인에게는 포상도 할 수 있다.
양 의원은 "농어촌 시·군의 생존을 위해선 청년 농수산인의 유입과 정착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지원 사업 실시로 농어촌이 활력을 찾고 지방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