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대책 차량 2부제 도로 혼잡·위험만 가중

충남도, 차량운행 줄기는 커녕 불법주정차 차량 도로 점령.... 유명무실 지적

2019-01-14     이성엽 기자
충남도가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하나로 시행한 차량 2부제로 적용 차들이 인근도로에 주차하고 있다.(사진=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14일 충남도청 일원 도로가 불법 주정차차량에 점령당했다.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하나로 충남도가 차량 2부제를 시행했는데,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한 차량들이 인근 도로에 주차를 했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지난 11일 오후 8시 북부권역, 12일 오전 3시 서부권역, 12일 낮 12시 동남부권역 등에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 기준인 75㎍/㎥를 초과한 데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도는 보령·태안·당진 석탄화력발전 11기에 발전 출력을 80%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화력 발전 상한 제약과 1종 대기배출사업장 117곳 등에 운영 조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조치의 하나로 실시된 차량 2부제가 저감 효과는 차치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혼잡과 교통사고 위험만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이날 도는 도청을 비롯한 시 단위 공공기관에 직원과 공용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차량 운행이 줄기는커녕 2부제에 적용되는 차량은 청사 안에 주차를 하지 못해 도로 위에 주차하며 주변 도로가 주차장이 돼 버렸다.

심지어 도청을 찾은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도 교육청과 도서관 등 타 기관 주차장에 주차를 하며 도청주차장은 한산한 반면 평소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했던 인근 기관 주차장은 더욱 혼잡을 빚었다.

다행이 이날 교통사고는 없었으나 불법 주정차들이 난무하면서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상황을 생각하지 않은 채 시행한 행정의 결과다.

한 주민은 "미세먼지 저감이라면서 자동차 운행이 줄지는 않고 도로만 복잡해졌다"며 "이게 무슨 미세먼지 저감인지 이해할 수 없다.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꼬집었다.

도청을 찾은 한 민원인은 "(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는 도시 지역과 달리 차량 없이 다니기 힘든 지역"이라면서 "주변 여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또 사전에 차량 2부제를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토로했다.

한편, 이대로라면 이날 같은 상황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여 빠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