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최고액 1억→3억으로 상향

세종시선관위, 18일 돈 선거 척결 위한 읍·면 위원장 회의

2019-01-20     임규모 기자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보람동 청사 회의실에서 조합장선거와 관련, ‘돈 선거 척결을 위한 읍·면 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최고액이 종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보람동 청사 회의실에서 조합장선거와 관련, ‘돈 선거 척결을 위한 읍·면 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조합 운영 및 지역 실정에 밝은 읍·면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돈 선거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대책 ▲신고·제보 활성화 방안 ▲준법선거를 위한 홍보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세종시선관위는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금품 제공 등 돈 선거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역량을 총 동원해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신고·제보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