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고교배정 오류 구제대책 법령 위배

23일 긴급기자회견... 배정 최종 결과·후속 조치 발표...업체관계자 시스템오류 분명

2019-01-23     임규모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최종 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 교육청의 '고교배정 오류 구제대책'이 법령에 위배 된다는 법률 자문 판단이 나왔다.

1차 배정 오류에 따른 구제대책이 교육감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의 추첨배정 원칙에 위배돼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법률 자문 및 검토 의뢰는 ▲최초 1차 배정의 유효 여부▲평준화 후기고 배정 오류에 따른 후속조치의 적법성 여부▲후속조치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받아 구제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8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추천을 의뢰해 3명의 변호사를 추천 받아 법률 자문 및 검토를 한 결과 이 같이 법률 자문 판단이 나왔다"며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최종 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후순위 학교로 배정 결과가 바뀐 학생 195명(희망자 184명)은 당초 2차 배정 학교로 진학하게 됐다. 구제대책 번복에 따라 또 다시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학사 일정도 불가피하게 조정됐다. 당초 지난 18일 발표 예정이었던 고입 배정 발표가 23일 발표됨에 따라, 예비소집일은 오는 28일, 학교등록일은 29일~31일로 연기됐다. 추가등록은 2월 7일∼12일, 추가배정(입학전 전학)발표는 2월 19일, 입학 전 전학 등록은 2월 20일∼22일 진행된다.

이날 업체관계자는 지난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오류에 대해 외부요인으로 인한 오류가 아닌 시스템 오류가 분명하다고 단정, 인재냐 시스템 오류냐 라는 논란에 대해 못을 박았다. 그는 작업자가 절대 조작을 할 수 없다며 인의적인 것이 아닌 시스템 오류라고 잘라 말했다.

시 교육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업무관련자 등에 대한 문책을 단행했다.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직위해제하고 업무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감사 등의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는 계획이다.

또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조사·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대책도 내놨다. 고입 배정 업무 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오류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검증하고 업무 추진 절차와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원미달학교에 대해서는 입학전 전학과 추가배정을 통해 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경력교사 지망 내 우선 배치,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 교과중점학교 지정, 학생 대상 진로진학컨설팅 제공, 특별예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및 쌍방향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강좌 수강 우선 배정 등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정책연구 등을 통해 8월 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고입 배정 문제로 혼란을 일으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거듭 사과를 드린다. 특히, 오류로 인해 2차 배정에서 후순위 지망 학교로 변경된 195명의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크나큰 실망감과 혼선을 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당초 교육적 판단으로 1차 배정 당시 희망 학교에 배정하고자 했으나 위법성 문제로 실행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앞으로 학사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