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주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시장직 유지

흩어진 민심·공직기강 등 ‘한마음 한 뜻’ 시정운영 탄력 전망

2019-01-27     정영순 기자
김정섭 공주시장(사진 중앙)이 1심 선고 후 공주지원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사진 = 공주시 기자協)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직선거법 상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섭 공주시장에게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연하장을 보낸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예비후보 등록 전인 6개월 전에 보낸 점, 실제로 연하장이 발송된 매수가 확인되지 않은 점, 공주선관위에서 선거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 경고에 그친 점 등을 들어 이와 같이 양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성명, 사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공주시를 위해 저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는 내용의 고객맞춤형엽서(연하장)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 선고 후 김 시장은 “그동안 함께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드린다”면서 “시정에 흔들림 없이 더욱 몰입해서 임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 위반협의로 기소된 오시덕 전 공주시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55만원,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용권 충남도 공무원교육원장과 오동기 공주시청 시민안전과장은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 모씨 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