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의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전문의용소방대 설치로 초기진압 가능

2019-01-29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전통시장에 전문의용소방대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구본환 시의원(민주당·유성4)은 전통시장 내 전문의용소방대 설치로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는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시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초기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전문의용소방대 설치로 소방활동 장애요인 및 화재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소방훈련 등을 통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다"며 개정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