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논란의 '지역사무소' 끝내 설치키로

공무원노조 "유감, 지켜볼 것"… 실효성 의문·예산 낭비 지적

2019-01-31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의회가 논란이 일던 '지역사무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끝내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던 공무원노조에선 유감을 표명했다.

도의회는 31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도의회 지역사무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의에 부쳐 가결했다.

지역사무소는 상담원을 통해 지역 주민 의견 등 민원을 수렴하고 집행부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18개 사무소 임차료와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등 2020년까지 약 2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민원 제기·상담 서비스가 충분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예산 상승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월 50만원을 받는 상담사가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도의원들의 '민원상담 비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에도 도의회는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본회의 직전 조례안 상정 여부를 논의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다.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운영위원들은 지역사무소가 필요한 데 대해 '물리적 공간'을 주요 이유로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민원인들과 '커피숍' 또는 '공원' 등에서 만나왔다는 데 '난감하다'는 입장이었다는 전언이다.

심지어 한 위원은 '다방'에서 민원인을 만나왔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이날 조례안 통과 뒤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이장희 정책부장은 "유감스럽다"면서 "도의회 이익에 충실한 조례다"라고 꼬집었다.

이 부장은 "(상담을 위한) 사무실을 개설하고 상담사를 선발할 텐데, 이 과정에서 더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은 "3월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배정해달라고 할 텐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다른 예산에서 삭감할 텐데 그 예산이 불요불급한건 아닌지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주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