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논란의 '지역사무소' 끝내 설치키로
공무원노조 "유감, 지켜볼 것"… 실효성 의문·예산 낭비 지적
2019-01-31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의회가 논란이 일던 '지역사무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끝내 가결 처리했다.
도의회는 31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도의회 지역사무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의에 부쳐 가결했다.
지역사무소는 상담원을 통해 지역 주민 의견 등 민원을 수렴하고 집행부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18개 사무소 임차료와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등 2020년까지 약 2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민원 제기·상담 서비스가 충분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예산 상승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월 50만원을 받는 상담사가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도의원들의 '민원상담 비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그러나 이같은 지적에도 도의회는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본회의 직전 조례안 상정 여부를 논의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다.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운영위원들은 지역사무소가 필요한 데 대해 '물리적 공간'을 주요 이유로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민원인들과 '커피숍' 또는 '공원' 등에서 만나왔다는 데 '난감하다'는 입장이었다는 전언이다.
심지어 한 위원은 '다방'에서 민원인을 만나왔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이날 조례안 통과 뒤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이장희 정책부장은 "유감스럽다"면서 "도의회 이익에 충실한 조례다"라고 꼬집었다.
이 부장은 "(상담을 위한) 사무실을 개설하고 상담사를 선발할 텐데, 이 과정에서 더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은 "3월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배정해달라고 할 텐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다른 예산에서 삭감할 텐데 그 예산이 불요불급한건 아닌지 따져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주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