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대덕사랑상품권 사업 기반 마련

대덕구, 조례 제정 지역 내 자금 선순환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기대

2019-02-06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지역화폐인 대덕사랑상품권 사업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대덕사랑상품권은 대덕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유통되는 자금이 하나의 지역 내 재투자돼 생산, 유통, 소비가 선순환 되는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다.

소상인 보호 및 대형 유통업체로의 자금 유출 방지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일부 대형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지역 내 전통시장, 마트, 식당, 미용실, 학원 등에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구는 조례 제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상품권 발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직원 교육,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며 정책 미세조정을 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현 청장은 "지역화폐 대덕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