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읍·면·동 청사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2019-02-07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읍·면·동 청사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한다.

청주지역 43개 읍·면·동 청사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은 36곳에 총 44대가 설치돼 있다.

시는 충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 청사 7곳 중 낭성면, 문의면, 모충동, 옥산면 4곳은 2019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강서2동은 신청사 준공 시 남일면과 금천동 2곳은 2020년까지 설치해 43개 읍·면·동 전체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일반 휘발유 자동차는 1㎞당 약 15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전기자동차는 주행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없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된다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만약 휘발유 자동차 1대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면 연간 최대 2.3톤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줄어드는데 이는 소나무를 약 350그루를 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충전시설이 부족한 여건에서 읍·면·동 청사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으로 친환경차 보급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충전여건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