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비 융자
11일부터 신청·접수…연리 1.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2019-02-08 임규모 기자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는 30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는 1000만 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2000만 원 이내다.
음식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입식테이블 및 출입문 낮추기(경사진입로 설치) 사업도 추진한다. 6000만 원의 편성해 업소별 200만 원 범위 내 3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