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세무서, 귀속 사업장현황신고기한 연장

구제역 피해납세자에 대한 적극 지원계획

2019-02-10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지난달 28일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최근에는 충북 충주지역으로 퍼지며 축산농가 등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충주세무서(서장 문준검)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 등이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18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을 연장 조치했다.

애초 신고기한은 11일까지이나 서장 직권으로 기한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했다.

충주세무서는 "앞으로도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도축업자, 축산기자재 공급업자 등 구제역으로 직·간접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 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