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세무서, 귀속 사업장현황신고기한 연장
구제역 피해납세자에 대한 적극 지원계획
2019-02-10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지난달 28일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최근에는 충북 충주지역으로 퍼지며 축산농가 등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애초 신고기한은 11일까지이나 서장 직권으로 기한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했다.
충주세무서는 "앞으로도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도축업자, 축산기자재 공급업자 등 구제역으로 직·간접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 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