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위탁선거법 Q&A (4)

2019-02-11     충청신문

-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직접 통화), 문자(음성·화상·동영상 제외), 명함,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와 함께 명함을 배부하거나 노인정 등을 방문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요?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에 대해 지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경우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