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인감증명서 대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권장

2019-02-25     박재병 기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장면. <사진제공=아산시>

[충청신문=아산] 박재병 기자 = 아산시는 인간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고 발급절차가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을 권장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다.

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별도의 사전신고나 등록절차 없이 신분증만 지참해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 용도와 수임인 기재가 가능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특히, 주소지에서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 인감보다 이용이 편리하고,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이 없으며 인감도장이 필요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 등기·자동차이전·은행대출·보험금 청구 등 모든 업무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관공서의 각종 인·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김동혁 민원봉사과장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에게만 발급하여 주고 있어 위조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인감증명보다 발급절차가 편리한 제도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