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현금·명절 선물 주다 덜미

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검찰에 고발

2019-02-26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13일)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과 명절 선물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선거 운동 목적으로 현금 300만원과 10만원 상당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홍성 B농협 입후보 예정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한 조합원에게 "선거에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서 현금 300만원을 제공했고 올해 1월엔 설을 앞두고 10만원 상당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 범죄 신고 포상금을 최고 3억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