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2019-03-03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입법화 하는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2001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범정부적 추진기관을 확보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정보화마을 사업은 이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됐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은 2009년 5월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대체되면서 폐지됐으나,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입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속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이 발의됐다.
김종민 의원은 “본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보화 마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정보소외지역의 정보격차 해소, 정보생활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농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고용진, 김해영, 송갑석, 신창현, 백혜련, 김병기, 박홍근, 민홍철, 윤준호, 정인화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