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2019-03-03     최병준 기자
더불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입법화 하는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지역 간, 특히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정보격차가 심화되면서 불균형과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01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범정부적 추진기관을 확보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정보화마을 사업은 이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됐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은 2009년 5월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대체되면서 폐지됐으나,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입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속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이 발의됐다.

김종민 의원은 “본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보화 마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정보소외지역의 정보격차 해소, 정보생활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농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고용진, 김해영, 송갑석, 신창현, 백혜련, 김병기, 박홍근, 민홍철, 윤준호, 정인화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