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영세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확대
특례 보증 지원액 1억→3억
2019-03-11 류지일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가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 3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다고 11일 밝혔다.
더불어 대출금 이자를 2%까지 보전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저리로 경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대상자는 시에 사업자 등록 또는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 등 골목상권 상인들,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사업주다.
지원사업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에서는 2015년 사업 도입을 시작으로 매년 1억원씩 출연금을 시행해 2018년도까지 4년간 매년 60여개 업체를 지원했다. 올해 출연금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연간 약 180여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