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대B구역 재개발 내 시유지 사용 동의… 반대 주민들과 마찰 불가피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 "즉각 철회" 촉구

2019-03-13     한유영 기자
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가 13일 장대B구역 재개발에 대한 시유지 사용 동의 철회 기자회견이 끝난 후 허태정 대전시장과의 항의면담을 요구했지만 이가 받아드려 지지 않아 공무원들과 대치하고 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지난 5일 장대B구역 추진위에 재개발 구역 내 시유지 사용 동의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는 13일 시청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에 대한 시유지 동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이어 "대전시는 지난 5일 장대B구역 추진위원회에 재개발 추진구역 내 시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토지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적 동의요건과 절차를 무시하고 사용을 동의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장대B구역 추진위는 유성구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자체를 반려한 상황인데 시는 오히려 이러한 정당한 조치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가 대다수 원주민의 의사인 '유성시장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해재' 요구를 존중할 것과 이에 반하는 외부 투기세력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허태정 시장과의 항의면담을 요구했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막아서면서 대치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성시장 주변를 재정비하는 장대 B구역 재개발 사업은 유성구 장대동 1405번지 일원 9만 7213㎡에 지하 4층~지상 49층(최고 59층 가능) 규모로 아파트 3072세대와 오피스텔 216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장대 B구역 토지수유주 및 면적에 따른 시유지는 12.5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