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충북·충남↓
전국 평균 5.32% 상승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올해 대전과 세종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4.57%, 3.04% 오를 전망이다. 반면 충남과 충북은 5.02%, 8.11% 하락 할 전망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 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했다. 적정 실거래가, 감정평가선례, 시세정보, 주택매매가격 동향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엄정한 시세분석을 토대로 산정했다.
공동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적극 개선했다.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수준)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개선했다.
다만, 시세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가격을 산정했다. 특히, 전체의 약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
전국의 평균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약 0.3%p 상승한 5.32%다.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전국적으로는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60이었다. 반면, 하락한 지역은 136곳으로 나타났다.
상승 지역 중 최고는 경기 과천(23.41%)이었다. 이어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최고하락 지역은 경남 거제(-18.11%)였다. 이어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시세 3억 이하 공동주택(약 928만7000호, 69.4%)이 -2.45% 하락했다. 반면, 3억~6억(약 291만2000호, 21.7%)은 5.64%, 12억~15억(약 12만호, 0.9%)은 18.15% 상승했다.
전용면적 33㎡ 이하 공동주택이 3.76%, 60~85㎡ 4.67%, 102~135㎡ 7.51%, 165㎡ 초과가 7.34% 상승했다.
공시가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의견청취(안)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14일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는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해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 각 지사에서도 의견서를 받는다. 공시가격과 관련한 전화 상담은 국번없이 ☎ 1644-2828로 하면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올해부터 보유세, 건강보험료(11월분) 부과기준,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으로 적용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