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지역현안 해결’ 광폭 행보

국회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촉구

2019-03-19     신민하 기자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19일 국회를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 했다.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19일 국회를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자유한국당 이채익·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만나 건의자료를 전달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시멘트 업계의 반발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 충북은 연간 약 200억원(전국 5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지역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될 예정이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해찬 당대표에게 법안통과를 강력히 건의한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재원투입이 가능해져 시멘트 공장이 있는 제천, 단양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대기환경 개선 등이 한층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