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공시항목 대폭 확대
건축·토목 공사비만 51개 항목... 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분부터 적용
2019-03-20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분양가 공시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다만, LH·SH 등 공공기관은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