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대전봉산초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관련 수사 의뢰

식품위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법 위반 수사

2019-03-21     이수진 기자
21일 대전시교육청은 대전봉산초 학교급식 식재료 돼지고기 55kg을 검수하면서 반품과 재납품 받는 과정에 생긴 의혹에 관련해 관할경찰서인 대전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수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수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대전봉산초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과 관련해 관할경찰서인 대전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5일 학부모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돼지고기 55kg 식재료를 검수하면서 돼지고기 반품과 재납품 받는 과정에 생긴 의혹에 관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21일 입장을 밝혔다.

이광우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최근 급식 위생과 관련된 문제가 대두되며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아져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납품된 고기의 적절성 여부를 비롯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해소되도록 학부모들의 수사 의뢰와 별도로 식품위생안전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수사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식약처와 해당 구청의 행정처분과 농수산물유통공사(eaT)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과장은 "이번 사례는 학부모모니터링단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해줬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소위원회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부적격 업체 퇴출과 eaT 전자입찰제도의 등록기준을 강화해 교육공동체와 함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