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주입 아내 살해범, 정신감정 ‘정상’

2019-03-21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정신감정을 의뢰했으나 ‘정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심리과정에서도 번복되고 수사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번복된 점을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지는 등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행위가 정상인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검찰 항소이유와 같이 극형에 처해야 하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인 점을 볼 때 최소한 정신 감정 후 양형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한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아내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오후 4시 1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