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실시

2019-04-02     류지일 기자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청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액을 제외한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 완화는 물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와 사회 안전망 편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 소재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가입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다.

신청일로부터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 채용 사업주 대상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보험료를 선납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제출하면 서류 심사 후 사업주에게 분기별 계좌 입금된다.

올 1분기 신청일은 4월26일까지다.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원 대상 사업주는 변동이 없는 경우 1회 신청하면 1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꼭 신청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