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생 인권 보장 조례 제정 필요"

'충남학교인권문화연구모임' 세미나서 공감대 조성

2019-04-15     장진웅 기자
13일 천안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에서 충남 학교 인권 문화 연구모임이 세미나를 열고 학생 인권 보장과 학교 인권 문화 증진을 위한 제도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천안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에서 충남 학교 인권 문화 연구모임이 세미나를 열고 학생 인권 보장과 학교 인권 문화 증진을 위한 제도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학생 인권 조례 운영 사례와 연구 결과를 공유한 뒤 인권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학생이 인권과 시민권의 주체로 서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선 헌법에 따라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해야 하고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모임 대표인 김영수 의원은 "학생 인권 조례는 인권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며 인권 침해 상황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학생(청소년) 인권 보장과 학교 인권 문화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충남 학교 인권 문화 연구모임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조철기·황영란·최훈·안장헌·이선영 의원이 참여해 학생, 청소년 인권 전문가들과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등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