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충북현안 관련 법률개정 위해 국회 방문

지방자치법·지방세법 처리 건의

2019-04-16     신민하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가 16일 국회를 방문,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사진=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이시종 충북지사는 16일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익표·소병훈 의원과 한국당 이진복 의원,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차례로 만나 이같이 건의했다.

변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부단체장 증원,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한 특례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 지사는 인구유출과 저출산으로 기능상실 및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낙후된 군(郡)지역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행·재정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특례제도(특례군)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철규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게 핵심내용이다.

이 지사는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설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추진 근거가 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율성이 강조되고 있다” 며 “이번에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지방자치발전과 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돼 법률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