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2019-04-17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의회가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선영 의원은 모든 도민이 민주시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충남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할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가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도민이 자유·평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교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게 명시했다.

이선영 의원은 "복잡 다양한 문제가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