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15억원대 납품대금 편취 일당 검거

2019-04-23     임규모 기자
세종경찰서 전경.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허위로 유통업체를 설립 한 후 영세 식자재 업체들로부터 납품대금으로 15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세종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A씨 등 6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경부터 10개월 간 세종, 경기 안성, 충남 천안·아산 등지에 4곳의 허위 유통업체를 설립 한 후 영세 식자재 업체들로부터 농축산물을 대량으로 납품받아 잠적하는 수법으로 45개 업체로부터 총 1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추석이나 설 명절에 농축산물 거래가 활발하고 거래가 주로 외상으로 이뤄지는 점을 이용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세종경찰서는 경제1팀을 검거 전담팀으로 구성, 통신수사와 현장 잠복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냉동고기, 젓갈, 식료품 등 2000만원 상당의 피해물품도 확보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