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공동주택 공시가격 낮게 상승… 충남·충북 하락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5.24%… 당초 예고보다 소폭↓
2019-04-29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당초 예고한 5.32%에서 5.24%로 소폭 낮아졌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청취기간 동안 총 2만8735건이 접수(상향 597건, 하향 2만8138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을 거쳐 결정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청취 전(5.32%)보다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5.02%)와 비슷한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높게 상승했다. 반면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낮게 상승했다. 충북(-8.10%)과 충남(-5.03)등 10개 시·도는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은 5월 30일까지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개별공시지가 공시 5월 31일)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재산세와 관련,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해 납부 부담이 분산되도록 추진한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여부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내년 초 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더욱 엄정한 시세 분석을 토대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발전된 공시제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