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도지사 “도시공원 일몰제 보완 특별법 제정해야”

2019-05-13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이시종 도지사는 13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대책과 신산업 핵심시설 구축 추진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에서 “국가로부터 보상비를 지원받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사유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해제) 즉시 보상하거나 10년 상환, 20년 상환 등 단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보상 기간에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산업 핵심시설 구축과 관련, “수소, 자율주행자동차, 2차 전지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분야별로 연구소와 협회 등 관련 기관 현황을 모두 파악해 충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유치하고 새롭게 설립해야 할 것을 신규 사업으로 발굴하는 등 신산업의 두뇌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시설을 구축해 충북이 신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