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백신·마약류 유통관리실태 집중점검…'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 위반 6개소 적발

적발된 업소, 해당 구 보건소서 업무정지, 경고 등 처분

2019-05-18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 지역 병·의원,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 27개소 중 6개소에서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 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 보건정책과, 특별사법경찰, 자치구 담당공무원 등 합동으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2019년 상반기 의약품·마약류 취급업소 합동기획감시'를 진행한 결과 허가창고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 보관 1건,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5건 등 마약류 유통관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물학적 제제(백신) 취급업소에서는 생물학적 제제 관리 시 규격에 맞는 보관시설을 구비해 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으나 마약류 취급업소 병원 2곳, 약국 3곳 등 5곳과 의약품판매업소 1개소(의약품 도매상)에서는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해당 구 보건소에서 업무정지, 경고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 마약류 관리제도의 정착 시까지 변동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의 유통관리 안전 도모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시활동은 최근 홍역·A형간염 등 각종 감염병 예방 백신 수요량 증가로 백신 제제의 관리 중요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유통·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