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이창선 부의장, 박석순 의원 사퇴 요구 긴급 기자회견
이창선 “의원직 연장을 꾀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9-05-22 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고 21일 대법원에 상고를 한 박석순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창선 공주시의회 부의장(나선거구,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다.
이 부의장은 “공주시민과 모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거짓 공언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 같은 ‘자기식구 감싸기’ 는 공주시민 모두를 얕잡아 본 것”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또 공주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윤리위 구성도 회피하는 점도 꼬집었다.
이 부의장은 또 “여당 의원들은 ‘박 의원과 친해서’, ‘동료의원으로서 미안해서’, ‘같은 당 소속이라서’라는 등의 핑계를 대며 윤리위 소집을 기피하고 있다”며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 부의장은 계속해서 박 의원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시민들에게 사과 한 마디 없다”고 비난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방식으로 의원직 연장을 꾀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