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文 정부 3년째, 촛불민심에 반하는 행위"

2019-05-22     이수진 기자
22일 지역 시민단체들이 대전·세종·충남 등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역 시민단체가 철회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수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수진 기자 = "청와대는 적폐1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22일 지역 시민단체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대전·세종·충남 등지에서 열었다.

전교조는 앞서 해직교사를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 모인 대전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며 "전교조 설립 30주년인 5월 28일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또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지금까지 과거 정부의 적폐행위를 외면하는 것은 무능을 넘은 반민주 행위"라고 주장했다.

문성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ILO는 이미 수차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비준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대식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는 "이는 단순히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권리조차 없애버린 것"이라며 "앞으로 투쟁과 항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중태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현 정부도 전교조 법외노조가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가 대통령 직권으로 취소될 때까지 ILO 비준 결정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울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협의회는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