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모범음식점 6곳, 먹는물 수질검사 안한 채 조리하다 적발

적발된 업소 형사입건·영업정지 15일 등 행정처분 받아

2019-05-23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돼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 6곳이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회와 육류를 취급하면서 야채 및 조리기구를 세척하고 음식류 조리 등에 쓰이는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아 적발된 업소는 동구 2곳, 대덕구 2곳, 서구 1곳, 유성구 1곳 등이다.

현행 법령에는 지하수를 사용 할 경우 음용수 수질검사를 진행해 적합할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들 업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하수로 식품을 조리한 것.

오염된 지하수로 음식류를 조리 할 경우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에 노출될 수 있어 먹거리 안전에 취약하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 15일 등 행정처분 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 지정도 모두 해제된다.

이번 단속은 대전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수도 요금이 적게 나오는 식당을 파악한 후 시가 51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특별기획단속을 벌인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