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추진

3명 이상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20% 감면

2019-06-06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은 상수도 사용요금의 20%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다세대 가정이 월 20톤의 물을 사용할 경우 약 4000원을 감면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개정에 따라 관내 1689세대(2018년 기준 다자녀가구 수)가 약 7200만 원의 상수도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에 따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천시 가정용 수도요금은 동 지역 기준 1t당 각각 720원(사용량 0-20t), 1060원(사용량 20-30t), 1430원(사용량 31t 이상)을 부과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등은 공익 관련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