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애인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시스템 구축

특별교부세 1억 투입… 시청 주차장·보람수영장 등 4곳 운영

2019-06-12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 세종시에서는 법정요금 감면대상자가 공공시설을 이용 할 때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요금을 즉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공공시설을 이용 할 때 이용요금을 알아서 할인해주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행안부 주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는 법정요금 감면대상자가 사전에 자격 확인 동의만 하면 주차장, 수영장, 체육시설을 이용 시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요금을 즉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간은 법정요금 감면대상자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시청 주차장, 아름·종촌동 공영주차장, 보람수영장, 전월산·합강 캠핑장 등 4개 시설에 시스템을 구축,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이후 이용대상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희상 민원과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증명서를 지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