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 현장점검

2019-06-16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경찰서가 차량 안에 갇히는 어린이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청·시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13∼14일 양일간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설치 및 작동 의무화에 따른 현장점검 및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하차 확인 장치는 운행을 종료 후 차량 시동을 끄고 3분 내에 차량내부 뒤편에 설치된 하차 벨을 누르지 않을 경우 경고음과 점멸등이 작동하는 장치다.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지자체에 통보된다.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에게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보호자 미 탑승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준수사항 및 안전교육 이수 부분을 집중 점검했다.

김정환 서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통학버스 법규위반 단속 강화 및 등·하교 시간대 운전자 의무위반 등을 중점 지도·단속해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