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
2019-06-17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윤일규(천안병)의원, 이규희(천안갑)의원, 변재일(청주시청원구)의원, 오제세(청주시서원구)의원, 도종환(청주시흥덕구)의원, 박명재(경북 포항)의원, 민홍철(경남 김해갑),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과 함께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박종관 백석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를 바탕으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일욱 한국행정사학회장(단국대학교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도시가 해당 개정안에 따라 특례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창원시 1개 도시가 유일하게 해당됨에 따라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정부안의 특례시 지정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천안특례시 지정을 위한 첫 걸음으로 지난 4일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마쳤고, 이어 지난 10일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은“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되어야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실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 요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