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장 "공청회·토론회비 지원 절실"

'지방자치단체 예싼 평성 운영 기준' 개정 요구…입법 기능 강화 이유

2019-06-19     장진웅 기자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의회 등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의회비 편성에 공청회비와 토론회비를 신설하도록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의회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 공청회와 토론회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병국 의장은 지난 18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안을 통해 공청회·토론회 활성화가 입법 기능 강화를 비롯해 집행부 견제 등 지방의회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선 의원 개인의 공청회와 토론회 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의원은 전담 보좌관 없이 다양한 분야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분야별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선 공청회·토론회 비용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