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8월 '반려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9월부터 일제 단속
2019-06-19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 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동물의 유실·사망,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인석노 농생명정책과장은 "동물병원, 반려동물 서비스업소 등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출입이 많은 장소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아직 반려견 등록을 못한 시민들께서는 빠짐없이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및 변경등록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