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택시 감차 회사에 보상금 지급

올해 택시 6대 등 3년간 24대 감차… 대당 4000만원

2019-06-24     정영순 기자
공주신관터미널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줄 지어 있는 택시 모습. (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택시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면허를 반납하는 회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감차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1차로 감차 대상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받은 5개 업체에 대해 적격여부를 검토한 뒤 6대의 차량을 선정해 대당 4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 택시자율감차위원회를 통해 총 면허대수 368대(개인 243대, 일반 125대) 중 초과 물량인 69대에 대해 연차별 감차계획과 감차규모 등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재정 부담이 크고 사업자 부담금 확보가 어려운 개인택시를 제외한 일반택시를 3년간 총 24대를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택시 자율감차 지원은 대중교통의 발달과 자가용의 증가 등으로 수익규모가 급격이 감소되고 있는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택시발전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이다.

유흔종 공주시 교통과장은 “택시 자율감차 지원사업 추진으로 침체기에 있는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택시 산업의 정상화로 시민들의 교통서비스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