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학교 주변 50m내 금연구역 지정

3개월 계도기간… 10월부터 위반시 과태료 3만원

2019-07-01     이수진 기자
1일부터 대전 내 초·중·고·특수학교 주변 50m 이내 통행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대전 시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사진=이수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수진 기자 = 학교 주변 50m 이내 통행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시는 학교주변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1일부터 학교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절대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통행로를 말한다.

이에 따라 대전시 내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 주변은 흡연이 금지된다.

앞으로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되며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당 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적발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학교절대보호구역 흡연행위 금지는 이미 일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하지만 타시·도의 경우 금연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이런 정책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100%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계도기간 후에는 40여명으로 구성된 지도원들이 돌아다니며 지도·점검할 것"이라며 "그분들을 통해 단속하고 시민들의 금연을 이끌어낼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홍보와 관련, 대전시는 학교 인근에 금연표지판을 부착 완료했으며 이번달부터는 일부 시내버스 후면에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는 광고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