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규모 고물상·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업체 불법 운영' 6곳 적발
시특사경, 사업장 위반자 모두 형사입건… 위반사항 관할 부서·자치구에 통보
2019-07-03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업체를 운영한 6곳이 적발돼 미신고 대규모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운영자들이 형사 입건됐다.
적발된 A사업장은 약 1500㎡의 규모임에도 해외 수입용 압축폐지와 소규모고물상에서 수집한 폐지 총 200여 톤을 보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폐지·고철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장은 규모가 1000㎡ 이상이면 신고를 해한다.
B사업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비철금속인 폐알루미늄을 수집하면서 알루미늄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압축기를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스티로폼 제품을 생산하는 C폐기물재활용업체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도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도포·건조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조치 할 예정이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요즘에도 사익을 챙기기 위해 폐기물을 방치하고 투기하는 등 불법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에 대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