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반려동물 등록·변경신고 하세요"
내달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 홍보 나서
2019-07-04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는 반려동물등록제 활성화 따라 다음달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를 위한 시민홍보에 적극 나섰다.
등록대상은 3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이미 등록된 동물이 사망·유실되거나, 소유자 변경과 주소·연락처 변경, 무선인식장치 고장 등 등록 정보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 및 정보변경신고는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인터넷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가능하다.
오는 9월부터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소식지, SNS, 이장회의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노아동물병원, 신도안동물병원) 및 등록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현재 계룡시에는 730마리가 등록 되어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등록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은 자진신고기간 내 등록, 변경신고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