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 2020년 총선, 국민먼저 생각하자

고준일 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2019-07-10     임규모 기자
고준일 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2020년 4월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날이다.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은 선거체제로 전환되는 분위기 속에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안건으로 상정됐다. 패스트트랙이란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담당 상임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논의 등 최장 330일 동안 국회 처리과정을 거치게 된다. 데드라인으로 예상되는 내년 1월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극한의 국회 충돌 사태를 빚은 패스트트랙은 각종 고소·고발만 남긴 채 3개월 가까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피고발자로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의원만도 총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여야모두 가시방석이나 다름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은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위한 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한 개정이 되어야한다.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제도라면 국민 모두가 국가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겠으나 오늘날처럼 인구가 많고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대의제를 원리로 하는 간접민주제를 채택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 4월이 총선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1월까지 늦어진다면 남은 두 달 동안 각 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특히, 출마 후보자는 국민들을 대변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소신과 정책을 알리는 시간이 부족하고 국민들은 제대로 후보자를 검증내지는 판단할 시간이 부족한 현실을 맞을 것이다.

새롭게 출마하는 후보들은 소신과 정책들을 제대로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어 깜깜이 선로 전락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막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패스트트랙의 최장 330일을 다 채울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각 당의 이해득실 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