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

2019-07-11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는 중소기업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기오염 물질 총량 관리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기기 부착 의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도는 기기 신규 부착 설치비, 유지 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자부담률은 20%다.

한편,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총량 관리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