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
2019-07-11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는 중소기업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기기 부착 의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도는 기기 신규 부착 설치비, 유지 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자부담률은 20%다.
한편,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총량 관리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법적 규제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