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마치지 않은 1995년생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2019-07-15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만25세 이후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국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1995년생 중 내년에도 계속해서 국외에 체류를 원하는 사람은 늦어도 2020년 1월 15일 이전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도 올해 출국해 내년에도 국외체류 하고자 할 경우 출국 전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한다.

허가 기준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 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나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 또는 팩스로 가능하다.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체류지역 관할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돼 경제활동 금지, 인적사항 공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