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폭 위원회 통지방법 개선

기존 우편(등기) 발송에서 정보통신망(이메일)으로

2019-07-18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와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이하 학폭위원회 등)의 안내 및 결과 통지 방식을 기존 우편(등기) 발송에서 정보통신망(이메일)으로 개편한다.

현행 규정상 학교 폭력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통지가 우편(등기)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우편 수령이 되지 않거나 수령이 늦어져 재심기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 교육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우편(등기) 통지 방식에서 전자통신망(이메일) 발송 통지로 개선하기로 하고 관내 각 급 학교에 안내했다.

시 교육청은 학부모가 기존 우편(등기)과 정보통신망(이메일)중 통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거쳐 학부모의 선택에 대한 다양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통지방법 개선으로 학교는 업무를 경감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 받게 돼 상호간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