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로 햅섭(HACCP)인증 받아 학교급식재료 납품…대전 학교급식업체 6곳 덜미

대전시 특사경, 적발 업체 검찰 송치·해당 구청 행정처분 의뢰

2019-07-18     한유영 기자
甲업체, 乙업체에서 입찰 받은 학교급식 축산물을 모 업체에서 학교별로 가공 포장한 후 무표시로 제품보관실 냉장고에 보관중인 모습.(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에서 식품표시광고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학교급식업체 6곳이 시 단속에서 덜미를 잡혔다.

18일 시 특사경에 따르면 학교급식 안전을 위해 지난 3개월간 대전교육청과 함께 부정·불량 학교급식납품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제조원 부당표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사항 미표시, 원료수불서류 및 생산·작업일지 허위 작성 등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했다.

서구 A·B업체는 타 업체에서 가공 포장한 돼지고기, 소고기 등 원료육 5037kg을 피의자 업체에서 절단·가공·포장한 것처럼 제조원을 부당하게 표시해 학교급식에 납품했다.

중구 C업체는 소불고기와 불고기소스를 세트 상품으로 구성하면서 냉동 소스 414.7kg을 실온으로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서구 D업체는 7억 9000만원 상당 원료육 6만 4759kg을 가공 포장해 중구의 E·F업체에서 가공 포장한 것처럼 제조원을 부당하게 표시했고 냉동 원료육을 구입해 냉장제품으로 가공 포장해 학교급식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 F업체는 원료육을 구입해 서구 D업체, 중구 E업체로 분배하면서 거래명세서도 없이 납품하다 적발됐다.

중구의 E업체, 서구 F업체는 골절기·세절기·금속검출기 등을 임시비치하는 등 위계로 햅섭(HACCP)인증을 받아 학교급식재료로 납품했으며 서구A, 중구B, 서구D, 서구 F 업체는 학교급식을 납품하기 위한 원료육을 구입하면서 거래명세서 및 원료수불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허위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단속에서 적발된 6곳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구청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