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사업용 덤프트럭·믹서트럭·펌프 신규 등록 제한

특고종사자 보호·공급과잉 해소·건설기계 대여 시장 안정화 목적

2019-07-23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특고종사자 보호와 공급과잉 해소 및 건설기계 대여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음 달 부터 사업용 덤프트럭·믹서트럭·펌프 카의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부터 향후 2년 간 제한하는 내용 등의 건설기계 수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지난 2009년 8월 1일 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8월 1일부터 2년간(2021년 7월 31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2015년 8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매년 전년 등록대수 대비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해왔다.

국토부는 건설 시장 동향 및 전망, 건설기계 대여 시장 현황 분석과 함께 객관적으로 건설기계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기 위해 정책 연구를 사전 시행했다.

연구과정에서 건설기계 관련 업계의 현실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건설기계 제조 및 대여, 건설자재생산 업계 등 다양한 이해단체의 의견도 수렴했다.

연구결과,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건설투자 성장률 감소에 따라 현재 초과공급 상태로 23년까지 초과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펌프도 레미콘출하량 감소 등에 따라 현재 초과공급 상태로 등록대수 증가율, 장비의 대형화 추세 등을 고려해 수급조절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앞으로도 건설기계 특고종사자(대여사업자겸 조종사)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불법적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단속 등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노후 장비 및 미 수검 건설기계에 대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조기폐차 지원 및 등록 말소 등의 적극적 행정조치로 대차 수요 확대를 통한 제조업계의 어려움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